본 소프트웨어 최종 사용자 사용권 통합 계약서(이하 "사용권 계약서")는 ㈜이비즈네트웍스 및 협력사 (이하 “회사”)가 개발, 판매, 배포한 소프트웨어 제품에 대해 개인 또는 단일 업체(이하 “사용자”)와 “회사”간에 체결하는 사용 계약입니다.
본 “사용권 계약서”에 해당하는 소프트웨어는 안카메라 홈페이지(http://www.ancamcoder.co.kr)에서 제공되는 모든 소프트웨어의 전체 버전(단, 해외 버전은 제외)입니다.본 ”회사”의 소프트웨어(이하 “제품”)에는 컴퓨터 소프트웨어뿐만 아니라, “제품”에 부속된 자료, 매체, 파일, 데이터, 인쇄물 및 “온라인” 또는 전자문서(“소프트웨어”)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본 “제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컴퓨터 또는 네트워크상에서 설치,복사하거나 실행함으로써 본 "사용권 계약서" 내용에 동의하고 사용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사용자”가 본 "사용권 계약서" 내용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제품”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제1조 [사용 허가]
1) 본 “사용권 계약서”에 동의하는 경우 “사용자”에게 다음과 같은 권리가 “제품”별로 허가됩니다.
2) "안툴즈"(antools), 본 “제품”의 경우 본 “제품”을 정당하게 구매한 “사용자”에게 “제품”에 포함된 인증서에 명시된 사용범위 및 사용기간에 한하여 사용할 권리를 허용하며, 비영리 목적의 개인의 경우에 한하여 본 “제품”을 제한 없이 사용할 권리를 허용합니다
3) “사용자”는 “제품”을 정당하게 사용하기 위하여, 본 “제품”을 다운로드 하거나 복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백업이나 보관용으로 본 “제품”의 복사본을 만들 수 있습니다.
제2조 [저작권 및 용도 제한]
1) “제품”의 모든 정품 및 복사본에는 저작권 정보가 표시되어야 합니다.
2) “제품”과 “제품” 내에 포함된 모든 부속물, 부속 인쇄물 및 소프트웨어의 복사본들에 대한 저작권과 지적 소유권은 “회사”에게 있습니다. 이 권리는 대한민국의 저작권법과 국제 저작권 조약에 의하여 보호됩니다.
3) “사용자”는 “제품”의 사용과 관련하여 대한민국 저작권법, 국제 저작권 조약 및 기타 관련 법률을 준수해야 하며, 관련 법규에서 명시적으로 허용한 제한적인 범위 이외에 “제품”을 리버스엔지니어링, 디컴파일, 디스어셈블할 수 없으며, “제품”의 구성 요소 전체 혹은 일부를 복사하거나 변형, 개작할 수 없고, 또한 ”회사”의 사전 승인 없이 임의로 “제품” 및 관련 인쇄물을 복제 혹은 복사하여 배포할 수 없습니다.
4) “사용자”가 전항의 행위로 “회사”의 저작권을 침해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회사”는 최종 “사용자”에게 저작권의 침해로 인한 모든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3조 [자동 업데이트]
본 “제품”에는 업데이트를 위한 정상 작동의 일부로서 인터넷을 통해 통신을 실행 하는 기능이 내장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 업데이트에서는 필요에 따라 임의의 파일이 “사용자”의 컴퓨터에 설치되며, 설치 전 “사용자”의 동의를 별도로 구하지 않으며 이 계약에 동의함으로써 갈음합니다.
또한 설치 및 업데이트시 협력 업체의 스폰서 프로그램을 사용자 동의 하에 설치할수 있습니다.
스폰서 프로그램으로는 인터넷 익스플러의 도우미, 악성코드 치료 프로그램 및 개인정보 보호 솔루션 등 (비)영리 제품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제4조 [데이터 수집 및 사용]
1) “회사”는 “제품”의 품질 개선을 위하여 “사용자”의 컴퓨터 운영 체제 정보, “제품”의 버전, 에러 정보와 같이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비개인 정보를 수집합니다.
2) 또한 “제품”에 포함된 광고의 통계 수집을 위해 광고 노출 수와 광고 클릭 수를 수집합니다.
3) 수집한 데이터는 한시적 통계 자료로 활용되며 영구하게 “회사”에서 저장하지 않습니다.
4) 본“제품”을 사용에 있어 “사용자”의 컴퓨터에 비영리 제품인 XVID 코덱을 설치 등록됩니다.
제5조 [소프트웨어 재 배포 관련]
1) “제품”은 “회사”의 공식 홈페이지(http://www.ancamcoder.co.kr)에서 최신 버전의 “제품”을 다운로드 받아 재 배포할 수 있습니다.
2) 단, 허가된 목적이나 용도 이외에 상업적/비상업적 용도로 재 배포하는 과정에서 재 배포하는 당사자의 유/무형상의 이익 취득에 활용되거나 이와 유사한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 또는 “회사”의 사업 정책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재 배포 허가를 즉시 철회할 수 있습니다.
제6조 [결과적 손해에 대한 책임의 문제]
1) “제품”의 사용에 대한 결과는 전적으로 “사용자”의 책임하에 있으며, “사용자”의 “제품” 사용 목적에 대한 적합성, 품질 등에 대한 책임은 “사용자”의 몫입니다.
2) “회사”에서 본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수 없거나 사용법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해서 발생한 이익 손실, 업무 중단, 사업 정보의 손실 또는 금전상의 손실 등 사업상의 손해를 포함한 부수적이고 간접적인 손해에 대해서 비록 이와 같은 손해 가능성에 대해 사전에 알고 있었다고 해도 관련 법규에서 허용하는 최대 범위 내에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3) 관할권에 따라서는 위와 같은 결과적이거나 부수적인 손해에 대한 책임을 배제하거나 제한하지 못하도록 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위의 제한 사항이 “사용자”에게 적용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제7조 [계약서의 인정]
“사용자”는 "사용권 계약서"에 명시된 모든 내용을 읽고 이해하여, 계약서 조건에 동의할 것을 인정합니다.
제8조 [계약서의 종료]
“사용자”가 본 "사용권 계약서"의 내용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회사”는 여타 권리를 침해하지 않고 계약서를 종료할 수 있습니다.
제9조 [준거법 및 관할]
본 "사용권 계약서"는 대한민국의 법률에 따라 규율되며, 이 “제품”의 사용권에 관련된 소송 등 모든 법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서울지방법원에 전속관할권이 있습니다.
본 약관은 2010년 8월 10일부터 적용됩니다.
[부칙]
본 소프트웨어는 동일 자사 제품과 더불어 제휴사에서 제공되는 스폰서 프로그램을 동반 설치할 수 있습니다.
스폰서 프로그램의 설치를 원하지 않을시에는 소프트웨어의 설치나 업데이트시 스폰서 프로그램을 해지함으로써 스폰서 프로그램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